의료인 '금고 이상 면허취소법' 시행도 전에 개정안 나왔다

최재형 의원 "기본권 과도한 제한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등에 한정

2023-10-25     최은택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범위를 의료관련 법령 위반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내달 20일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적용하는 개정 법률(이른바 중대범죄 면허취소법) 시행도 전에 개정안이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최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현직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해당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을 받았더라도 의료행위 중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