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위반 시 강한 벌칙...입법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3-10-11     최은택 기자

의료기관에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에 이어 개설취소, 명단공표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