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응급질환 진료비율 높으면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가점

복지부, 지정·평가규정 고시 개정 추진...10월24일까지 의견수렴

2023-10-05     최은택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희귀·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과 중증응급질환비율을 평가기준에 새로 반영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희귀질환자와 응급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지정받는 데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가점 평가기준에 희귀질환비율과 중증응급질환비율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상대평가 평가기준도 일부 손질된다.

우선 '환자구성상태'는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중증진료 중심 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은 기준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한다. 아울러 병의원 회송체계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해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의료인 수' 평가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기준을 신설하고, 역시 점수 산정방법을 정한다.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평가항목은 위수술, 심장수술, 녹내장수술을 담낭수술, 유방수술, 폐절제술로 변경한다.

'공공성' 평가기준도 신설해 공익적 의료영역을 강화하고,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의 평가항목을 새로 마련해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이밖에 상대평가 일부항목 신설과 삭제에 맞춰 기준별 가중치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