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소송 약제, 집행정지 모두 정식 인용

메디카코리아 이어 한국애보트 등 4개 회사 제품도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잇단 결정결과 안내 집행정지기간 '내년 6월30일까지'로 설정

2023-10-04     최은택 기자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소송에 참전한 5개 제약사 22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모두 정식 인용됐다. 적어도 법원이 정한 집행정지기간까지는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12부의 인용결정 결과를 최근 안내했다.

3일 안내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2개 재판부는 가인용 상태였던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등 9개,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영일제약 넥포정5/160mg 등 3개 등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정식 인용했다. 집행정지기간은 각각 2024년 6월30일까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정식 인용했었다. 집행정지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기준요건 재평가에 불복한 약가소송 약제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는 '정식인용'으로 모두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