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약담합 역사상 최대 2천억원 벌금액 확정
항소심판소 최종판결...경쟁시장청 부가액에서 2천억원 감액
영국에서 제약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액이 1억 3천만 파운드(한화 약 21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18일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의 최종 판결로 하이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관련 약가담합을 한 제네릭 제약사 10여곳에 1억 3천만 파운드의 벌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21년 CMA가 부과한 벌금 2억 6650만파운드 중 지배력 남용 관련 부과한 1억 5520만파운드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약 1억 30000만 파운드의 벌금이 결정됐다. 담합부분에 대해 내려진 벌금 약 1억 파운드에 대한 판결은 유보했다.
제약사가 내야할 벌금은 한화기준 약 4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나 CMA 역사상 최대 벌금 부과액, 항소법원 결정액이라는 불명예를 갖게됐다.
기존 CMS가 부과한 벌금 최대액은 갑상선 호르몬제 리오치로닌(Liothyronine) 관련 건으로 항소법원은 21년 8400만 파운드 벌금액이 확정됐으며 부과액은 1억 1백만 파운드였다.
또한 당초 13개사에서 대해 벌금을 물도록했으나 재판부는 이전 액타비스(Actavis)을 소유했던 앨러간의 혐의는 제외, 12사로 변경했다.
21년 CMA는 애디슨병 치료에 활용되는 스테로이드제제 하이드로코르티손 정제 가격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배 가량 담합해 올리면서 NHS(국가보험서비스)의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제약사들이 항소, 최종 판결을 받아 벌금액이 확정됐다.
앞서 CMA는 제약사가 잠재적 경쟁업체를 인수, 약가경쟁을 피하고 단 70펜스에 불과했던 약가늘 72파운드까지 인상, 급여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맥켄지(Auden Mckenzie)와 어코드-UK(Accord) 등 10여개 제약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해당약물 관련 NHS 지출이 연간 약 50만 파운드에서 8천만 파운드까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 건보재정에 손실액을 기반으로 벌금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