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세코라시럽' 함량 부적합으로 회수
시판후 안전성 시험서
2023-09-11 엄태선 기자
대원제약에서 위탁제조한 하나제약의 급만성 호흡기질환치료제 '세코라시럽'이 회수조치됐다.
식약처는 8일 지난해 6월9일 제조한 하나제약의 세코라시럽의 제조번호 '152001'에 한해 영업자회수를 단행했따.
회수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아세틸시스테인)에 따른 것이다.
해당 품목은 포장단위 100포/상자(15밀리리터/포)이며 제조일로부터 18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