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명령제 도입...입법 추진

한정애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민관합동 공급관리위 설치 근거도 마련

2023-09-08     최은택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일선 약국 등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 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민관이 참여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