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금액 최대 3배 가산 징수"...입법 추진
김영주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3-09-06 최은택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과 같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부당금액의 최대 3배까지 사실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