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급여삭감 등 행정조치"
복지부, 의약계 등에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3-08-22 최은택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험급여 삭감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6개 보건의약단체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등에게 보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소속 기관, 회원사 등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