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입법 추진

서영석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3-08-22     최은택 기자

전자처방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다.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할 때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행법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재는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이 없고,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작년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됐고,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 시행 중인 것과 대조된다.

이에 서 의원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