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민관협력의원 60대 의사 1명으로 시작 “지속성 우려”

서귀포시, 단독 입찰자 낙찰…진료과와 인원 제한 규정 대폭 '완화' 10월 개원, 적자 보전 조례 개정 검토…의료계 "국감 의식한 무리수"

2023-08-22     이창진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정형외과 60대 의사 1명으로 개원을 준비 중에 있다.

의사 1명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의원이 365일, 주·야간 진료체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모습.

의료계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발주한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단독 입찰자에게 최근 낙찰됐다.

단독 입찰자는 서울에서 개원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로 6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귀포시는 최소 2~3명의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1명 필수)와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을 전제로 평일과 휴일 오후 10시까지 진료하는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공모했다.

지속된 유찰을 지켜본 응급의학의사회는 서귀포시와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에 민관협력의원 개원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측은 비전속 전문의 진료 허용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합 운영과 대표자 1인 사업자 선정, 행정 개입 없는 자율성 보장,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그리고 간호인력 지원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협의 과정 중 단독 입찰자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이다.

서귀포시와 서귀포보건소는 입찰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면담을 진행해 민관협력의원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서귀포시는 사업 인력 조건을 진료과 상관없는 1명 이상의 전문의로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는 "낙찰된 의사는 서귀포시와 면담에서 의사 1명으로 시작해 추후 의사를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 개원 초기 적자를 감안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낙찰 의사, 의사 보강 의지 피력…개원가 "의사 1명으로 연중무휴 지속 가능한가"

서귀포시가 공표한 365일 연중무휴 민관협력의원이 의사 1명으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는 365일 상시 진료체계 지속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원 의사는 "전문의 1명이 주간과 야간, 365일 상시 진료가 가능한지 걱정된다. 대정읍을 비롯한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연중무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는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개원에만 초점을 맞춰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사는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다급함이 역력하다. 1명 의사 입찰과 이를 허용한 지자체 등 진행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10월 개원을 목표로 초기 적자 보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