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다시 나온 '약국 내 약사폭행 가중처벌법'...이번에는?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약사만 보호 못받아"

2023-08-09     최은택 기자

이른바 '약국 내 약사 폭행 가중처벌법' 또는 '약국 내 약사 폭행방지법'이 다시 발의됐다. 20대 국회 때는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해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약국에서 약사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국 내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약국은 마약류를 보관하는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약국의 공공성이 점점 커지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 내 약사 폭행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에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순례 의원과 곽대훈 의원 각각 관련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법률안이 나왔던 2018~2019년 사이에도 약국 내 약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이슈화됐었고, 마침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입법논의가 한창인 상황이어서 '약사 폭행 가중처벌법' 입법 필요성에도 힘이 실렸지만 정부와 여론의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해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