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인 의료인·환자 성희롱하면 가중 처벌...입법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금지행위에 추가"

2023-08-04     최은택 기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처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