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경평 수행 중인 사람 제외"...9기 약평위원 추천 요청

심사평가원, 이달말 위원 구성 확정...9월8일 첫 회의

2023-08-03     최은택 기자

보험당국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제약사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약평위 위원 추천단체들에게 보냈다.

2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8기 약평위 위원 임기가 9월7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9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8월9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

9기 위원회는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5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기는 올해 9월8일부터 2025년 9월7일까지다. 8기 위원 중에서 연임도 가능하다.

약평위는 105인 이내 전문가 인력풀 내에서 매 회의 때마다 위원 20명 내외를 무작위 추출 선정해 운영된다.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위원으로 추천해서는 안되는 제외기준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 사람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곤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8월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확정해 9월8일 회의부터 9기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촉식을 9월2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