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환급 손실액 이자 산정방식 신설...입원비 무료 연령 확대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9월4일까지 의견수렴
2023-07-26 최은택 기자
정부가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손실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없는 연령대는 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환수환급액)의 이자 산정 방식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하도록 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를 인하하는 규정도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15%에서 65%로 높인다.
또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 및 소속대학 총장의 겸직 허가 통보,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 감면 등 겸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건강보험 체납·결손처분 자료제공 절차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