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휴텍스 레큐틴 등 6품목 급여중지...24일부터

복지부, 식약처 처분 반영 신속 조치

2023-07-25     최은택 기자

GMP 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휴텍스제약 6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한 6개 품목에 대해 24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레큐틴정, 휴모사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특별기획 점검에서 휴텍스제약이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GMP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4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