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생인손'…인턴 113명 감축 패널티 안하나, 못하나
전공의법 위반 확정 처분 주목…시계탑, 법적 대응 가능성 배제 못해 코로나 사태로 유예된 벌칙 적용…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변수' 작용
코로나 사태로 유예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정원 감축 패널티가 올해 안에 집행될까.
보건당국과 서울대병원 간 전공의법 위반 벌칙 시행을 놓고 제2 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공의법 위반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현행 유지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2022년에도 유지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7년 인턴 수련교육 과정 중 발생한 전공의법 위반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사전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전문과를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를 제기하며 행정처분에 불복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토대로 인턴 과정 미이수자 113명의 온라인 수련교육 등 추가수련을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해당 인턴들은 추가수련을 수료했다.
또한 인턴 113명 일시 감원의 부담감을 반영해 연도별 단계별 정원 조정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복지부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유예를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
2023년도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은 172명이다. 감축 대상인 인턴 113명은 전체 정원의 65%에 해당한다.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법 위반은 과거에 발생한 아픈 손가락이다.
현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한 시계탑 경영진이 인턴 정원 감축 벌칙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가 어떤 방식이든 인턴 113명의 정원 감축을 집행할 경우, 서울대병원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대병원 인턴 감원 결정을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서울대병원 사전 행정처분 통보 시기부터 인턴 정원 감축 조속한 시행 입장을 견지해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배치를 앞두고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감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복지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