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이어 BMS, 약가협상 거부 美정부상대 소송제기

뉴저지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수정헌법 1, 5조 위반 주장

2023-06-20     주경준 기자

엠에스디에 이어 비엠에스가 미 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어 약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16일 뉴저지 지방법원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메디케어 약가협상법안은 강압적 약가인하 정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며 약가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시민을 보호라며 강압적인 약가인하는 결과적으로 혁신신약 개발을 저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26년 첫 약가협상품목으로 엘리퀴스와 메디케어 파드D(원내투약) 품목에도 적용되는 28년 옵디보가 포함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메디케어 약가협상의 진행을 중단, 약가인하 위협으로 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MSD가 지난 6일 유사한 내용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제약사로는 두번째 미국 복지부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외 미 상공회의소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