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종료…수가 불이익 '주의'
건강보험·의료급여 모든 사업 대상…9월 20일까지 신고해야 3분기부터 시범사업 포함 의무화…인력 변동 수가 4분기 '적용'
2023-06-15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신고가 3분기부터 의무화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포함한 수가 적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를 공지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의료인력 및 의료기설 신고 간소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방역조치가 위기 단계 하향과 격리 권고 전환으로 올해 2분기 인력 및 시설 간소화 신고를 종료했다.
2분기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간소화 조치는 3분기 적용된다.
올해 3분기부터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4분기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적용범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 관련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그리고 의료시설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포함한다.,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를 비롯하며 간호등급제, 야간간호료, 교육간호사, 중환자실, 입원전담전문의 등 건강보험 수가 모든 사업이 적용 대상이다.
의원급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올해 3분기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신고는 9월 20일까지 해야 한다. 간소화 신고가 종료된 만큼 변경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