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대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가재정 90억원 수준

복지부, 의료기관 74억원-약국 16억원 규모 한시적 허용 때와 비교하면 20억원 줄어

2023-05-31     최은택 기자

대면진료를 대체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90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코로나19 때 시행된 한시적 허용과 비교하면 20억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이 재정소요를 추계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감염병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대면진료 실제 발생건수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폭이 커 정확한 재정 소요 추계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한시적 허용) 대비 소요재정과 시범사업이 없는 경우 재정소요 추계를 제시했다.

먼저 현행과 비교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재진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재진 대상 축소로 약 65만건(2023년 비대면진료 예상 청구건수 349만건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재진비율 81.5% 적용)이 감소할 것을 가정해서 나온 수치다.

시범사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한 재정소요는 약 90억원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시범사업 관리료 만큼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74억원, 약국 16억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