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0일부터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통령, 의료법일부개정법률 공포...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2023-05-19 최은택 기자
오는 11월20일부터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다. 실형 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5월20일부터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알려진 개정법률은 형사벌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현직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금고형 이상을 받았더라도 의료행위 중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은 1년이 경과한 내년 5월20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