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약가인하 고시도 집행정지 잠정인용...5월19일까지

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당분간 종전 상한금액 유지

2023-04-28     최은택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정10mg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일시 정지됐다. 당분간 종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27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포시가정1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과 10/500mg의 상한금액을 5월1일부터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했었다. 

이에 불복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당 고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 인용됐다. 잠정 인용기간은 5월19일까지이며, 법원은 이 때까지 정식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포시가정 등 3품목은 종전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