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없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벌 감면 입법추진

이종성 의원, 필수의료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정부차원 종합대책-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2023-04-24     최은택 기자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 유지돼야 할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필수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설명의무와 의료사고 특례에 대한 조항도 있다. 우선 필수의료종사자가 필수의료환자에게 필수의료에 관해 설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경위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또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정상을 고려해 형법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268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면서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요건을 규정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