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DPP-IV 복합제,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때만 급여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신설...신규등재 엔블로 성분명 추가
정부가 당뇨병용제 2제요법 급여기준에 맞게 SGLT-2 억제제와 DPP-IV 억제제를 결합한 복합제에 대해서는 염산메트포르민과 병용할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급여 일반원칙에 명시한다. 또 신규 등재되는 국내개발 신약 36호 에바로글리플로진 경구제는 급여인정 기준 조합에 맞게 성분명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먼저 SGLT-2 억제제와 DPP-IV 억제제를 결합한 복합제, 다파글리플로진과 글리메피리드 복합제 등의 신규 등재에 맞춰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를 인정하고, SGLT-2 억제제와 DPP-IV 억제제의 경우 염산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신설되는 약제는 ▲SGLT-2 억제제와 DPP-IV 억제제: 제미다파(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 엑시글루에스(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에스글리토(엠파클리플로진+리나글립틴), 스테글루잔(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글리메피리드 경구제: 다파그린지 등이다.
5월1일 신규 등재되는 엔블로정 등 에바로글리플로진 경구제도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인정 조합에 성분명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2제요법 SGLT-2 조합에 성분명이,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각각 추가된다.
한편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주사제(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의 경우 신규 등재되는 인베가하피에라주사를 제품명에 추가하고, 약제별로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문구가 변경된다.
두필루맙 주사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역시 듀피젠트프리필드펜300mg이 신규 등재돼 동일한 방식으로 문구가 추가되거나 신설된다.
세쿠키누납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의 경우 코센틱스우노레디펜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기준 세쿠키누납 주사제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약제가 자가 주사제인 점을 감안해 자가 주사 및 장치처방 기준에 해당 제품명이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