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이번 실태조사 대상 아냐"
심사평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공개 2022년 지출보고서 모두 제출 대상 필요 시 증빙자료 요청할 수도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 보험당국은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또 (기업별) 회계연도 시작 월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2022년 지출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공개한 '2023년 의약품 지출보고서에 관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개정1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6일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은 의약품공급자(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다.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3년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아니다.
조사내용은 일반현황과 작성현황으로 나뉜다. 일반현황은 업체정보, 지출보고서 운영현황 등 일반 개요를 말하고, 작성현황은 2022년도 1~12월까지 1년간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을 의미한다.
작성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이다. 임상시험 지원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도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자료제출 경로는 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로그인 → HIRAservice 주요연계업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접속→실태조사 → 지출보고서 등록 순이다.
자료제출이 끝나면 심사평가원은 8~11월 중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12월 중 공표한다.
심사평가원은 실태조사와 관련, "회계연도 시작 월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2022년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한 자료 검토 후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업체 대표자 휴대폰번호의 경우 "향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등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만 수집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