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사례 분석 한계...식약처, WHO 식별자 연계 본격화

오는 5월 정보연계 테스트 완료, 시범운영 개시...6월 미비점 개선

2023-04-13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그동안 국내 허가 의약품의 식별자(품목기준코드)와 WHO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식별자 연계를 본격화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WHO간 의약품 허가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 연계 항목 정의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에 올해는 5월까지 송-수신 시스템간 정보 연계 테스트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WHO-UMC의 연계 테스트 가능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정보 연계 상시 모니터링 및 시범운영간 미비점을 6월부터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통합 분서 등 국제적인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표준 의약품 식별체계 도입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전 세계의 이상사례 자료 통합분석과 보고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HO와의 연계를 추진하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ICH 가입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보고 등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난해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보고시 국제의약용어(MedDRA)와 국제표준서식(E2B, R3) 도입, 부작용 보고 국제조화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