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부작용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지급 줄줄이 거부
식약처, 17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환자 사망과 의약품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이 줄줄이 거부됐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열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의워회에 상정된 31건 중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총 11건으로 이중 5건은 이와 같이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지급 제외됐다. 장례비의 경우 신청 10건 중 6건이 지급됐고 4건은 불인정으로 거부됐다.
진료비 지급의 경우 총 20건 중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지급이 결정됐다. 미지급 2건 모두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지급 결정된 신청사례를 보면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피페라실린-타조박탐제제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사례,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에 따른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지급이 인정됐다.
또 가바펜틴, 메로페넴, 반코마이신, 코데인-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가 지급결정됐다.
진료비 지급사례를 보면 록사티딘, 아세클로페낙에 따른 약물-유발 간 손상이나 데플라자코트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카르바마제핀, 팜시클로비르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가바펜틴에 의한 보행 장애, 파모티딘과 로쿠로늄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옥스카르바제핀과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테이코플라닌,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에 의한 SJS-TEN 중복, 라모트리진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진료비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