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없는 의원에서도 처방 가능한 허·초 비급여 사용 약제는?
안과 상병 아바스틴 이어 성조숙증 진단에 데카펩틸 승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기관윤리심의위원회)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심사평가원 승인을 받아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비급여로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지 약 4년이 경과됐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있을까?
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안과 상병에 아바스틴주가 최초 승인된 이후 성조숙증진단에 데카펩틸주0.1mg이 승인돼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IRB 미실시기관에서도 허가 범위 초과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가능하도록 2019년에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8일. 따라서 2019년 10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과목별 학회 등 관련 단체가 신청할 경우 심사평가원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시 개정 후 IRB 미실시기관의 최초 승인약제는 안과상병 아바스틴주다. 2020년 2월 대한안과학회에서 안과상병에 신청했고, 이후 감염관리 방안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다음 2022년 1월 대한안과학회에 승인내역을 통보했고, 같은 해 2월부터 IRB 미실시기관에서도 사용신청하고 있다.
유 실장은 "그동안 IRB 미실시기관 230여개가 신청해 승인 통보했다"고 했다.
두 번째 승인약제는 성조숙증진단에 쓰는 데카펩틸주0.1mg이다. 2021년 10월에 대한병원협회에서 신청해 2022년 6월 30일에 병협에 승인내역을 통보했다. 이어 2022년 7월부터 IRB 미실시기관에서 해당 약제를 사용 신청하고 있다. 유 실장은 "현재까지 180여개 기관에 승인 통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