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특허 침해 손실분, '공단' 환급 조치 검토해야"
다국적사 "제네릭 급여 등재 신청시 구상권 행사 근거조항 추가해야"
오리지널의 특허 침해 손실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방안을 다국적제약업계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허침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한금액 인하와 회복시기까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국내사(제네릭 발매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조항을 만들어 환급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을 보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다국적제약업계는 최근 진행된 '혁신보상협의체(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 특허침해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인하된 시점부터 회복 시점까지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그마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가 유일한 손실보전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인하 행정쟁송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특허 침해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오리지널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조항이 필요하며, 환급 사유로 ‘특허소송 승소판결 확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제약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서도 특허권 행사 및 보호 등 지식재산 지원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은 약기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가 승소해야만 손실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