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나투모맙 등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준하는 자료로도 급여
심사평가원, 급여기준 개정 추진...3월1일 시행 예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치료제인 블리나투모맙과 아노투주맙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사전승인 절차 없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이를 약제 급여기준에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1일 공개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블리나투모맙 단독요법 주석(주6) 사항 변경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 단독요법 주석(주8) 사항 변경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레날리도마이드 단독요법 품명 레블리미드캡슐에 '등' 추가 등이다.
먼저 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더라도 사전승인에 준하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해당 요법의 현행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CR 또는 CRi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1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30/100을 본인이 부담한다'로 바뀐다.
심사평가원은 레날리도마이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 급여기준은 성분명으로 공고돼 제네릭 의약품에도 적용은 가능하나, 해당 품목은 동일성분이나 제품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식약처 허가사항에 동 투여대상이 있는 약제만을 급여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초 등재 품목 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어 혼동 우려가 있어서 해당 품목 명을 최초 등재 품목 기준으로 명기하되 급여기준 공고 개정 시 최초 등재 품목명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번이 '레날리도마이드 경구제(품명: 레블리미드캡슐 등'으로 바뀌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