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비대면 진료 거부 투쟁에 나설 것"

15일 성명 통해 "조제·투약은 약료의 영역" 강조

2023-02-15     문윤희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의약품의 조제와 투약은 진료의 영역이 아닌 약료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를 강력 비판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과 대체조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박민수 제2차관의 인터뷰가 나온 직후인 15일 '국민불편 운운하며 
약사사회 협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약 배달 허용방침은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과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배달에 관한 최소한의 논의 없이 복지부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정해 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비대면 진료와 같이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 허용 전제조건으로 ▲약 배달은 벽오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로 한정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제외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명문화 ▲비대면 진료 처방은 국제표준명(INN) 사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약사의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불편 운운하며

약사사회 협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이다. 약국에서의 조제와 투약은 대리수령이 가능한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약 배달 허용방침은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과 명분이 없고 그저 궁색할 뿐이다.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약 배달이 빠지면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 운운하며 약사사회를 압박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마치 과거 군주시대를 보는 듯하다.

약 배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은 단지‘불편’앞에서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의약품의 조제, 투약은 진료의 영역이 아닌 약료의 영역임이 분명하다.

약 배달에 관한 최소한의 논의 없이 복지부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정해 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비대면 진료와 같이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 허용에 있어 그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약 배달은 벽오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로 한정하며

-.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제외하고

-.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명문화하고

-. 비대면 진료 처방은 국제표준명(INN) 사용을 의무화할 것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복지부의 약 배달 허용이 돈벌이가 되는 몇몇 기업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 아니라, 아울러 비대면 진료비와 약 배달료 부담에 따른 수가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 바, 복지부의 금번 정책발표는 미래세대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3. 2. 15.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