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체용 전문약 동물병원 판매 보고의무 찬반 엇갈려
복지부 "체계적인 관리 위해 보고체계 구축 등 필요" 약사회 "불법판매 근절 활용 가능성"...적극 찬성 수의사회 "동물병원 판매 거부할 수 있어"...반대
약국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에 대해 유관 단체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단체는 인체용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제시한 반면, 수의사단체는 약국에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면서 "신속한 인체용의약품 판매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현재 소수의 약국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전국 동물병원에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대로라면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들의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판매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서 향후 인체용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약국개설자가 판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약국 뿐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해서도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