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절차-방법 제정

8일 관련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3-02-08     엄태선 기자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절차와 방법이 만들어진다.

식약처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은 신속·병합 검토요청 절차, 제출자료 요건, 보완요구 방법과 보완 기간, 승인 여부 결정·통지 절차 등이다.

신속‧병합 검토의 경우 연구자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신청 시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에 대해 동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자료 요건은 비임상시험 관련 자료, 인체세포 등의 채취‧검사‧처리‧보관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등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승인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자료보완의 경우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승인 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추가자료를 30일 이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 여부 결정-통지는 제출자료 검토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 여부 결정 시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고위험 임상연구의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제출자료를 명확화해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