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반영 급여비 차등 지급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올해 3월1일부터 적용

2023-02-01     최은택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적정성 평가 급여비 가산 산정방식이 올해 평가부터 변경된다.

종전에는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급여 가산이 일괄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외에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올해 3월1일 이후 실시되는 평가부터다.

평가대상 상병 한글명칭도 일부 변경된다. 먼저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성 콩팥(신장)병'과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이 '고혈압성 신장병증'과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으로 바뀐다.

또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의존 당뇨병'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이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으로 각각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