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이식제제 더 안전하게...국내외 조사로 규정개정 첫발
식약처, 올해 5000만원 예산 투입...안전관리기준 마련
2023-01-25 엄태선 기자
식약처가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의약품인 이종이식제제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해 안전관리 관련 규정 개정에 뛰어든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이종이식제제 연구-안전관리 동향 등을 살펴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중심으로 국내외 이종이식제제 연구와 안전관리 동향 및 관련 규정 조사분석을 진행한다.
국외의 경우 국제기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이종이식 및 이종이식제제 관련 개발 동향과 문헌조사 및 규정 분석을, 국내는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 동향 및 관련 규정을 분석하게 된다.
국내 규정의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인체세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조사 관리기준 및 하위법령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해 관련 규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인체세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말 마무리되며 이종이식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