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등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폐기 처리 책임 명확화"
2023-01-16 최은택 기자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진료기록 이관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과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다.
또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과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