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지정 전문약, 전자적 정보 제공 허용"...입법 추진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첨부문서 기재사항도

2023-01-09     최은택 기자

의약품 정보 제공의 전자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위한 번호·기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언제든 쉽고 간편하고 가독성 높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최신 정보 제공에도 용이해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는 전자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 의원은 이에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