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피부 내 주사제 유통·판매 단속 강화"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투여...염증 등 부작용 우려 제기"

2023-01-04     최은택 기자

식약당국이 미허가 피부 내 주사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단체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된 제품 또는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돼 사용됨 으로써 염증, 흉터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해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을 피부 내에 주사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해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