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용약 치료목적 사용승인...진단서 신청자료 삭제

식약처, 관련 규칙 개정...최신 안전성정보 정기보고도 허가신청시 위해성 관리 계획은 개요만 우선 제출 가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출하증명서 발급 절차생략

2022-12-07     엄태선 기자

환자의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가 개선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간소화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7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중 '의학적 소견서'와 중복되는 '진단서'는 신청자료서 삭제됐다.

기존에는 환자동의서는 환자가 서명한 환자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자동의서 서식을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소화, 중증·희귀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개발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의향서와 전문의 자격증, 의학적 소견서, 환자동의서(서명포함) 또는 서식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종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정보 수시 보고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 결과 등 최신의 종합적인 안전성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됐다.

보고대상의 경우 종전에는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이었으나 앞으로는 SUSAR과 연간 안전성정보 종합평가 보고(DSUR)를 해야 한다.

이와함께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개요만 우선 제출하고 시판 1개월 전까지 전체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업체로서는 제출기간이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다. 

여기서 위해성 관리계획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 사용 보장조치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생물학적 제제 등은 제품 출고 시 출하증명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선됐다. 출하증명서는 제품명, 수량, 수령일시, 수령 시 온도, 인계인수자 확인 등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여기에 그간 제품명, 제조·수입업자 상호 등만을 기재하던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저장방법, 실 제조원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한편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시기 합리화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자료 간소화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