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결과...식약처에 미통보?
식약처, 김원이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복지부-식약처 통합관리 전망
공정위에서 적발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복지부나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식약처에 서면질의한 내용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부처간 사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먼저 식약처는 김 의원의 제약사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제약업체 특성상 제네릭의 높은 비중에 따른 제약업체간 과다 경쟁과 일부 영업사원의 일탈행위 등으로 인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율하고 총괄하는 곳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를 포함해 검-경 및 공정위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의약품 분야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총 10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에서 적발된 사항이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약사법 적용에서 제외돼 쌍벌제 적용이 안되는사례가 발생 가능한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10건 중 복지부나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총 7건이며 이중 식약처 소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5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건은 의약품도매업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근절은 해묵은 과제이고 쌍벌제 시행된지 12년째인데 제도적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복지부와 식약처를 포함해 검-경 및 공정위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불법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중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필요사항에 대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수사결과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