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셀렉스·파슬로텍스, 제네릭 등재로 보험약가 30% '뚝'
복지부, 11월1일부터 적용 추진...약제소송 변수 닥사스정·삼아로플루정, 2년간 더 가산유지
2022-10-24 최은택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의 폴마콕시브 제제 아셀렉스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풀베스트란트 제제 파슬로덱스주의 상한금액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다음달부터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월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제품의 상한금액이 연계돼 직권조정되는 품목은 아셀렉스캡슐 2mg 정제와 캡슐제 2개 품목, 파슬로덱스주 등 총 3개 품목이다.
아셀렉스의 경우 캡슐과 정제 모두 878원으로 동일가인데, 11월1일부터 614원으로 30% 낮아진다. 파슬로덱스 역시 53만8178원에서 37만6724원으로 같은 비율만큼 하향 조정된다. 또 아셀렉스는 약가 가산기간(1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1일부터 470원으로, 파슬로덱스는 같은 해 8월1일부터 28만8194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변수는 있다. 해당 업체들이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현 상한금액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로플루밀라스트 제제인 삼아제약의 삼아로플루정500마이크로그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은 가산기간이 경과했지만 같은 성분으로 등재된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추가로 2년간 종전가격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삼아로플루정의 경우 당초 11월1일부터 657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는데, 2024년 10월31일까지 종전가격인 730원을 유지한다. 같은 방식으로 닥사스정은 859원을 계속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