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정 재신청 절차 개선...내년 1월부터 시행 추진
질병관리청, 이달 중 관련 지침 제정안 확정 예정 "검토·심의 횟수 확대 실익없어 연 1회 체제 유지"
보건당국이 희귀질환 재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신농포건선이 실질적인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7일 답변내용을 보면, 강 의원은 전신농포건선 등 희귀질환 환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질환의 상시적 검토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전신농포건선과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작은 혜택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 중증도와 함께 1인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의료비 지출보다는 질환의 희귀성과 심각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은 향후 지정 체계 정비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희귀질환 상시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질환의 희귀성이 높고 질환 정보가 부족해 전문가‧학회‧유관기관 등과의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심의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 단계의 소요기간 단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 희귀질환 지정은 수요조사/정보수집 → 유관기관협의 → 전문위원회심의 → 통계청검토 → 관리위원회심의 → 질환 목록 공고 순으로 진행되는데, 질환의 희귀성으로 국내외 사례보고가 적어 정보수집이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아울러 "연 2회 검토·심의를 이전에 추진했으나 희귀질환 산정특례의 건강보험 적용은 일괄적으로(익년도 1월 1일) 이루어지므로 그 실익이 없어서 현재 연 1회 체제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 단계별 소요 기간 단축은 한계가 있으나, 전신농포건선의 경우 재심의 소요기간을 단축(3년→1년)하고, 신속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절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선 전에는 검토종료 절차 부재로 계속 기검토질환으로 계류돼 재신청이 불가했는데, 개선 후에는 익년도 재심의에서 미지정되면 검토종료 처리 후 재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2018년 지정 신청이 접수돼 2019년 질환정보 부족으로 보류 결정되고, 2020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미지정 처리된 전신농포건선의 경우 내년 재심의 예정이다.
질병청은 "지정 절차 개편을 포함한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공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