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생각 안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지적에 답변..."의료법 개정 먼저 진행"

2022-10-06     최은택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중계 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되, 의약품 배송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기 전인데도 플랫폼 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가 속출한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없고 단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플랫폼 인증제 도입여부를 물었더니 복지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면서 "일단 법제화 전에는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증제는)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해 입법화도 서두르도록 하겠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원칙이다. 의약품 배송은 생각 안하고 있다. 약 배송은 약사법 문제인데, 일단 의료법 개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