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진료 수가 추가 연장...11월30일까지

복지부, 투약·안전관리료 등 3개 항목

2022-10-04     최은택 기자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 적용일이 추가 연장됐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9월30일까지로 돼 있었던 코로나19 대면진료 수가를 이 같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관련 공문을 보면, 해당 항목은 코로나19 투약 및 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3개다. 복지부는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