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재평가 자료제출시스템 개시일자 변경...24일부터

심사평가원, 당초 10월1일서 변경 안내

2022-10-04     최은택 기자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개시일이 변경됐다. 10월24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계에 이 같이 안내했다. 당초 개시일은 10월1일이었다. 종료일자는 내년 2월28일로 종전과 같다. 

심사평가원은 "시스템 개시 전에는 약제평가부(pharmapp_a@hira.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개시 후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시스템으로 접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