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소프라졸 등으로 사망...사망일시보상금 등 피해구제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022-09-30     엄태선 기자

란소프라졸과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클로피도그렐황산염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히드록시클로로퀸에 의한 망막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사례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미노사이클린에 의한 약물 발진을 비롯해 라모트라진의 약물 발진, 메티마졸의 무과립구증, 세레콕시브와 세프트리악손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시사이클린의 약물 과만성, 레비타라세탐과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진료비를 피해구제된다. 

아울러 알포푸리놀에 의한 약물 발진, 정제폐렴구균폴리사카라이드-디프테리아CRM197단백질접합체에 따른 연조직염, 나프록센나트륨의 위장관 출혈, 세프부페라존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클레부딘의 근병증, 라모트라진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이오메프롤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에 대해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