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46억 횡령사건' 특별감사"

9월25일부터 2주간 진행..."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공단 측 "국민께 사과...당사자 형사고발"

2022-09-26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파견해 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요양급여비용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9월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