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방해행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입법 추진
신현영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의료의료기관장 등에 부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내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상해·중상해,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폭력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사상(死傷)을 입었을 경우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등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개정안과 응급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에 적절한 조치 권한 부여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날 발의한 법안까지 3건을 통칭해 '안전한 응급실 3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