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푸어' 방지...재난적의료비지원법 법사위 통과

22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내년 시행 무리없을듯

2017-12-21     정우성 기자

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 최종 관문 앞에 섰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