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틴 이어 타겐에프 등도 급여삭제 유예...내년 4월까지

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빌베리건조엑스 7품목

2022-09-01     최은택 기자

태준제약의 큐레틴정에 이어 같은 성분인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개 품목도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급여삭제는 해당기간인 내년 4월30일까지 계속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원결정 결과를 31일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로 지난해 12월1일자로 급여삭제 처분된 국제약품 타겐에프 2품목,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 2품목,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 2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까지 급여삭제는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큐레틴은 본안소송(급여삭제취소)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집행정기기간이 재조정됐었다.